▶ 그레이엄·더빈 연방상원의원 공동발의
▶ 전과 없으면 시민권까지 허용…통과시 200만명 혜택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더빈 의원이 2017년 9월 당시 드림액트를 공동 발의할 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AP]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합법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이 2년 만에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26일 공동으로 ‘2019 드림 법안(S. 874.)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7년 상정된 드림 법안과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17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빈 의원은 “이땅에서 자란 수백만 명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며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시민권까지 부여해 그들이 미국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빈 의원은 불체자 신분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왔던 한인 피아니스트 테레아 이씨 사례를 접한 후 지난 2001년 드림법안을 최초 상정했다.
법안은 그 후 2012년까지 매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돼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DACA 행정명령을 시행한 후 상정되지 않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후 2017년 5년 만에 재상정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꿈과 약속’(Dream & Promise Act, H.R.6)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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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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