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잠정 합의…종이봉투는 장당 5센트 유료화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상원환경보전위원장은 27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에 대해 주상원과 주하원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종이봉투에는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민스키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종이봉투에 부과되는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종이봉투 유료화에 따른 수입은 환경보호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금지안은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마감 기한인 4월1일 이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주 전역의 백화점, 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용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쓰레기 봉투와 음식점 투고 비닐봉지,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 신문 배달봉투 등은 제외됐다.
뉴욕주는 2017년 2월 비닐 및 종이봉투에 장당 5센트로 유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1년 연기시킨 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회용 비닐봉지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태스크포스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아예 금지하고 종이봉투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해 1월 친환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소매업체의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만 연간 1,250만 달러의 1회용 비닐봉투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면 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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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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