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감시카메라 증설·시장 교육통제권 연장 합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재산세 인상률 2%제한 등은 논의중
뉴욕주의회의 2019~2020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3월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롭게 포함될 각종 정책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주상원과 주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와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다양한 정책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종이봉투에는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쓰레기봉투와 음식점 투고 비닐봉지,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 신문 배달봉투 등은 제외됐다. 종이봉투에 부과되는 5센트 중 3센트는 주정부 환경보전 기금에, 2센트는 로컬정부에 분배된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2021년부터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세가 부과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차종별 요금으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MTA는 교통혼잡세 수입 10억달러 중 10%를 각각 롱아일랜드레일로(LIRR)과 메트로노스(Metro North)에 배정하고 나머지 80%를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카메라 확대=올해 가을학기부터 2022년 7월1일까지 뉴욕시 공립학교 주변 지역의 이른바 ‘스쿨존’의 과속 감시카메라가 현행 140개에서 750개로 5배 이상 증설된다. 운영시간 역시 학교운영 시간 이전과 이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늘어난다. 벌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 시 50달러가 부과된다.
■뉴욕시장 교육 통제권 3년 연장=오는 6월 만료 예정인 뉴욕시장의 교육통제권을 2022년 6월30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교육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의회는 시장의 교육통제권을 연장하는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적어도 1명 이상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특목고 입시제도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밖에 뉴욕주 상·하원은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연 2% 제한, 경범죄 최고형량을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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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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