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주상하원의장, 1,775억달러 예산안 합의
▶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도 확정…재산세 인상 2% 영구 제한
2,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4.15% 판매세 부과
뉴욕시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결국 현실화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상·하원의장은 31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등이 포함된 1,755억 달러 규모의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예산안이 처리 마감일인 4월1일을 하루 앞두고 쿠오모 행정부와 주의회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31일 밤 또는 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세가 부과돼 뉴욕시는 미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는 대도시가 됐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날 혼잡 통행료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CBS 등에 따르면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주의회는 혼잡 통행료와 면제 대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곧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혼잡세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에 쓰이게 된다.
뉴욕주 전역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도 확정됐다.
주상·하원은 이날 예산안에 포함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종이봉지는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및 종이봉지 수수료 부과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상률을 영구히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맨하탄의 매매가격이 2,500만 달러가 넘는 고가 부동산 판매 시 4.1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맨션세’도 포함됐다. 공교육 정부 지원금도 10억 달러 증액된다.
하지만 새 예산안에는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오는 6월 19일 종료되는 주의회 회계연도 내에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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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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