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로처럼 설계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 연방의회서도 ‘다크패턴’ 금지법안 제출

페이스북과 구글 등 SNS 기업들이 눈속임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다크패턴’ 사용 관행에 연방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AP]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K씨(59)는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에 각종 영상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랩탑을 활용하고 있는 보기 드문 베이비부머 세대다. 하지만 K씨는 최근 들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랩탑 컴퓨터의 속도가 예전에 비해 느려진 것을 느꼈다고 했다. 전문가에게 물어 원인을 알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여러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K씨는 “설치한 기억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깔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눈속임으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각종 프로그램을 깔거나 심지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는 데 활용되고 있는 일명 ‘다크패턴’으로 곤혹을 치르는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도 다크패턴의 규제를 위해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다크패턴은 인터넷 시대에서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LA 타임스는 다크패턴의 일상성에 대해서 보도하며 연방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규제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크패턴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정확히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나 사용자 익스피리언스(UX·User Experience) 등을 이르는 용어다.
이해하기 힘든 안내 문구 때문에 원래 의도와는 달리 반대 의사쪽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한다든지, 특정 단계에서 ‘예(Yes)’라고 답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동의를 한다든지, 부지불식간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관심 없는 단체의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되는 일 등등이 모두 다크패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크패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프라이버시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다크패턴을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로그인 등 초기 설정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이용자가 데이터 제공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렵도록 화면 디자인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연방의회는 거대 IT 기업의 다크패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뎁 피셔(공화·네브라스카) 두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약칭 ‘디투어 법안’(DETOUR Act)이 그것으로, 규제 대상은 이용자 1억 명 이상인 IT 기업이다.
이 법안은 고객 의사결정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걸 불법화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마크 워너 의원은 “그동안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넘겨주도록 여러 트릭을 이용해왔다”며 “우리 법안이 추구하는 것은 무척 단순한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유 시기와 방법을 확실한 정보에 입각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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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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