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버지에게 배심원단이 ‘양육권을 박탈하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기독교 매체 기독일보가 라이프사이트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텍사스주 달라스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는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 했다. 이에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라 반대했고,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법정투쟁을 해왔다.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 제프리 영거는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됐다. 그는 여성으로 아들 제임스를 인정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 젠더리즘에 관한 수강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이 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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