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커 주지사 ‘담배 컨트롤 현대화’ 법안 서명
▶ 내년 6월부터 시행… 라이선스 보유 전문점내서만 판매·흡연 허용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매쓰 주내에서 전자담배 관련제품들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은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AP]
멘솔 포함 씹는담배도 제한
75% 세금부과… “청소년 소비 억제 효과 기대”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주내에서의 전자담배 관련제품들의 판매를 크게 제한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멘솔을 포함한 각종 인공감미 전자담배 제품들을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점 내에서만 판매와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인공감미 담배류와 멘솔 담배, 그리고 감미된 씹는 담배의 판매도 똑같은 조건하에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담배 컨트롤 현대화 법안(An Act Modernizing Tobacco Control) 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또한 모든 전자담배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7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전자담배 소비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법이 근 시일 내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가 먼저 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베이커 주지사는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정체불명의 호흡기 질환과 사고사들이 속출하자 공공 건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전자담배 관련제품들에 대한 4개월 동안의 판매 금지를 명령했었다.
그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일련의 위기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의회와 관련기관들에게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주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시적인 전자담배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를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 보건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영구적인 제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 임시적인 제한법은 유효상태로 남아 과학적인 대책안이 세워질 시간을 벌어주고 판매업자들이 편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내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전자담배 관련제품을 이용한 후 이름모를 폐질환으로 인해 모두 49명이 사망했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모두 2,300건 이상의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한 폐질환의 케이스들이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쓰 주에서는 이 임시 제한법이 발효되자 관련제품 판매업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뉴 잉글랜드 편의점/에너지 마케터 협회의 존 셰어 수석 디렉터는 “주지사의(관련제품) 판매 금지 선언이후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범법자들과 갱단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몇 달간 멘솔과 민트맛 담배의 판매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 판매금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관련제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들로 이들은 정식 제품이 아닌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들을 구입하도록 내몰리고 있어 공공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호흡기질환 관련단체들을 비롯한 전자담배 반대운동 단체들은 현재 연방법이 이들 제품들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다른 주정부들도 매쓰 주의 뒤를 따라 법 제정으로 관련제품들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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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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