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수술반대 아버지에 공동 양육권 허락
일곱 살짜리 아들의 성을 여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편과 벌인 양육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여성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올해 7세인 제임스의 어머니로 소아과 전문의인 앤 지오귤라스는 아들에게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 있다고 믿고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추진하기 위해 남편과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다.
성별 불쾌감은 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껴 생물학적 성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부인 지오귤라스는 지난해 10월 배심원 판결에 의해 단독 양육권을 승인받아 아들의 성전환 수술 실시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담당한 킴 쿡스 판사는 2심에서 배심원 판결을 뒤집고 남편 제프 영거에게도 공동 양육권을 허락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의 아버지 영거는 “아들에게 여성이 되고 싶은 감정이 전혀 없다”라며 ‘사춘기 억제제’(Puberty Blocker) 등을 사용한 성전환 시술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쿡스 판사의 판결 이후 배심원 판결 유효를 인정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소송은 다시 달라스 법원으로 보내졌지만 소송 검토를 담당한 매리 브라운 판사도 유효 인정 요청을 기각했다. 어머니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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