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오염된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뇌손상을 입은 워싱턴주 교사 3명에게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몬산토(현 바이엘 제약 소유)가 모두 1억8,500만달러를 지급해야하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배심원단은 28일 먼로에 있는 스카이밸리 교육센터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플리염화바이페닐(PCB)에 노출돼 뇌손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낸 교사 3명의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PCB는 밀봉제, 접착제, 단열재 등에 쓰여지는 화학물질로 독성이 발견돼 1977년 건축물에서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유일하게 몬산토가 제조해왔다.
스카이밸리 교육센터 수학교사였던 케리 에릭슨과 미셸 리히, 스페인어와 저널리즘을 가르쳤던 조이스 마쿼드 등 3명 교사는 PCB 중독으로 뇌질환을 앓게 됐다며 지난 2018년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50년 세워진 이 시설은 1977년까지 고등학교, 1987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학교로 운영됐다. 이후 대안학교인 스카이밸리 교육센터가 2011년 이곳으로 이전해 교사로 사용했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건물은 창문 주변 코킹 등에서 발견된 PCB 외에도 식수가 납 성분 등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으며 실내 공기는 라돈, 검은 곰팡이, 석면 등으로 오염돼 있었다.
이로 인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81명의 학생이 자가면역질환, 천식, 인지장애, 현기증 및 피로감, 성조숙증 등의 건강문제를 겪었다고 카운티 보건검사관에 신고했다.
또한 2011년 이후 STEM을 가르쳤던 교사 2명이 암진단을 받았고, STEM 학생의 부모 3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학생 2명도 사망했다. 유산, 내분비 장애, 신경장애도 보고됐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건국은 수년간 이 학교 조명과 환기상태가 수준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도 2016년 학교 건물 수리 지시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로 에릭슨에게는 1,500만달러, 리히에게는 1,800만달러, 마쿼드에게는 1,700만달러, 리히의 남편에게는 15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이에 더해 몬산토가 소재한 미주리법에 따라 교사 3명에게 각각 4,500만달러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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