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경우 1,170만, 부부 2,340만달러 무과세
민주당이 14일 공개한 증세안에서 한인들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상속세 규정은 일단 변화없이 현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증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 처분과 관련한 미국 특유의 세제인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ㆍ세금기준 상환조정) 규정을 손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시점에 수십, 수백 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생존 시 오른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1,170만달러, 부부 기준으로 2,340만달러이다. 이 때문에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이용하면 면세 한도 이하의 자산은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증세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당초 2025년까지 4년 더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부부 기준으로 1,170만달러로 절반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는 “민주당 집권으로 상속세 면세 한도가 계속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며 “기존 상속 계획을 새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파는 이 제도를 자산이 많은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목하고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이디 하이트캠프 전 상원의원 등 민주당 전직 정치인들이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 존치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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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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