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조사위 결과보고서·회의록 공개 요청은 반대 51.6% vs 찬성 48.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의 반대표를 받아 검증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요청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물은 찬반 투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교수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연 뒤 1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수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해당 논문을 자체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61.5%(193명)가 반대했고, 38.5%(121명)가 찬성해 반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에서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려던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만약 자체 검증을 할 경우 검증 대상 논문 범위를 정하는 별도 문항에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183명 가운데 57.4%(105명)가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2.6%(78명)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검증위원회가 검증한 논문 4편을 모두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문제에는 찬반이 근소한 차이로 엇갈렸다. 총 51.6%(162명)가 반대, 48.4%(152명)가 찬성했다.
이번 투표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문항에는 56.7%(178명)가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중대안건'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3.3%(136명)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안건'으로 다루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교수회는 "우리 결정이 어떤 방향이더라도 이는 교수회 집단 지성의 결과"라며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한 분들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가 진행 중이던 전날에는 학교 교무위원인 이석환 교학부총장과 이동기 법과대학장이 교수회 회원 전체에게 안건 투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메일이 교수들의 의사 표현을 압박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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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목사도 속성과정 6개월이면 된다던데, 이제 좀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