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15인 이상 모든 기업 및 비즈니스 대상
▶ 가주의회서 확정… 주지사 손에 법제화 달려
한인 중소 업체들 “구인·인력난 심화 우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채용시 해당 직종의 급여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가뜩이나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한인 비즈니스들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직원을 뽑으려면 채용 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명시해야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이 공개되면 상대적으로 중소 업체들이 마땅한 직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인력난이 더 가중될 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급여 차이로 이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인 업체들이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LA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직원수가 15명 이상인 주내 모든 기업과 업체들이 직원 채용시 채용 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급여 투명성 의무화 법안을 가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이 법안에 서명을 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뉴섬 주지사가 법안 발효를 승인하면 향후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 15명 이상 모든 기업과 업체들, 그리고 타주 기업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채용 공고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시급이나 급여의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월트디즈니 등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은 물론 다른 주들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이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또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 직원의 성별과 인종 간의 급여 차이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각 인종·민족·성별 급여의 중간값과 시급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이같은 급여 내역을 공개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대기업들은 대개 주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채용 관행을 선호하고 있는데, WSJ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로 일부 대기업은 아예 미국 전역의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벌써 급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6월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미국의 모든 채용 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기업들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들도 이번 급여 투명성 의무화 법안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벌써부터 법안 적용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져 보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당장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사람 뽑기다 더 힘들어져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한인 중견 업체 대표는 “동종업계에서 업체 규모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면 중소 업체들의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 같다”며 “근무하고 있는 경력 직원들도 급여 공개로 더 많이 주는 업체로 이직이 늘어나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가 노동계쪽에 치우친 반기업적인 편향된 법안이라는 반응도 있다. 5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업체의 한인 대표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이 법안은 어려운 시기 고군분투하는 한인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채용시 급여 공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한인타운에 직장이 있는 한인 최모씨는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급여와 자신의 급여를 비교해 적게 받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다”며 “차라리 지금처럼 동료들의 급여를 모르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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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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