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주택위 통과,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 반대도 많아 ‘유동적’
LA 카운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LA 시에서도 내년 초에 조기 종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4일 LA 시의회 산하 주택 위원회는 논쟁 끝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2월 1일에 종료하도록 시의회에 제안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3대 1로 통과시켰다.
앞서 주택 위원회에 제출된 LA 시 주택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 보다 빠른, LA 카운티와 동일한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권고했었다. 그러나 길 세디요 시의원이 이보다 한달 가량 더 연장해 2월 1일에 종료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주택 위원회는 세디요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존 이, 니디아 라만 시의원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들도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LA 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 1일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예정일인 8월 1일보다 6개월 앞당겨 종료되는 셈이다.
한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 사이에서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파도 있기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트위터에서 “주택 위원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LA의 노숙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주택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LA 카운티의 경우 올 12월 31일 종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에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본보 9월 14일자 보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A 카운티가 더이상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만료됐다.
이러한 가운데 렌트비 관련 분쟁도 늘고 있어 한인단체들은 이번 주말 한인 세입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행정명령과 유용한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알려주는 세입자 보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LA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법률보조재단, 이너시티법률센터(Inner City Law Center)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오는 17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세미나 후에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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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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