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군·밀집환경은 권고…50인 이상 장소도 자율로 전환
26일부터 한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6피트(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다.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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