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오는 2023년 2월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LA 시의회 코로나19 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유예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만 시행하고, 2월1일부터는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전체 시의회로 넘겼다.
법안이 시의회 전체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집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도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LA 시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해 온 도시로 꼽힌다.
기존 퇴거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거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LA 시 주택국은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된 상태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주택국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일상이 정상적으로 거의 회복됨에 따라 LA 시는 그간 밀린 임대료를 상환하고, 퇴거유예 조치를 해제하는 시기를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시의회가 퇴거유예 조치 폐지 안건을 추진함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적어도 2023년 8월까지는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7월27일 표결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유지하고, 퇴거유예 조치를 2023년 8월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주택국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해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했고, 주택국 보고서에 명시된 것보다는 한 달 뒤인 2023년 2월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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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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