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청탁 성사·野인사 관여 여부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이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이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그가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가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인 만큼 거론된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부분이다.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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