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6월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저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이하 한국시간)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그러나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이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1조 정신적 피해보상..그래야 가짜못올린다..크하하하하하
윤석열 왈, 내 아내는 구약성경을 줄줄이 외워요... 이런 코메디는 없다.
손에 왕 글씨를 지닌 덕에 차지 했으니 점쾌가 밀고 나가라고 나온모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