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 통과 저소득가정 보육서비스 의무화
뉴욕시의회는 12일 연방 빈곤선 400% 미만 가정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편적 보육 조례안(Universal Child Care Act)’을 통과시켰다.
줄리 메닌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안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수혜자 확대, 보육시설 디렉토리 및 온라인 포털 개설, 보육 시설 보조금 지원, 뉴욕시 보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미만 가정에 대한 보육 서비스 의무화가 포함돼 더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팬데믹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보육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새로운 보육 시설에 최대 22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5년내 뉴욕시의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뉴욕시 보건국장, 아동서비스국장, 교육감, 시장, 시의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이나 이들 기관에서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늦어도 내년 7월 출범, 최소 3년간 뉴욕시의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
뉴욕시감사원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18개월 미만 아기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등록비용은 월 평균 2,600달러, 연간 2만1,000달러다. 18~24개월 유아는 최소 1만6,000달러에 달했다.
컬럼비아 대학이 올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요커 3명중 1명은 보육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팬데믹 기간 37만5,000명 이상의 뉴요커가 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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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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