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금지 6개월…주민 불만 고조
▶ 주상원, 배달·온라인 주문 한해 3년간 종이봉투 허용법안 상정
뉴저지주에서 식료품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사용을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비닐봉지 등 1회용 제품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퍼마켓 등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대형 식료품점에서는 비닐봉지는 물론, 종이봉투 사용도 금지됐다.
그러나 시행 6개월 동안 고객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해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식품 및 음식 배달 등의 경우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를 사용하지 못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에 상품을 담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은 처치가 곤란한 재사용 쇼핑백이 집안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밥 스미스 주상원의원 등은 모든 식료품점에서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의 매장 픽업 등에 한해 종이봉투 제공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법안(S-3114)을 상정했다.
다만 식료품점에서 직접 식품이나 물건을 구입할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 종이봉투 제공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주상원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연내에 주상원 및 주하원에서 처리돼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1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제외됐다. 또 주하원에서도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언제 본회의로 보내질 지가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주의회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내년에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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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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