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요청 없는경우 포크 ·스푼 등 제공 금지
▶ 뉴욕시 조례안 표결만 남아…통과 확실시
앞으로 뉴욕시내 식당들은 ‘테이크 아웃(takeout)’이나 배달 서비스를 할 때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포크나 스푼은 물론 그릇 등 플라스틱 용기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지난 6월 상정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식당들은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제공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시에는 제공이 가능하다.
금지 제품에는 포크나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용기(케첩, 머스터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용기나 제품이 해당된다. 첫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3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로 지지 시의원이 이미 30명을 넘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은 180일 이후지만 2023년 7월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부과는 되지 않는다.
벨라스케즈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해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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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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