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교도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는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 재소자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워싱턴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브레머튼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태라 시몬스 의원은 최근 일명‘실제 노동, 실질 임금법’이라고 통하는 HB-1024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워싱턴주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가 각종 노동을 할 경우 워싱턴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5.74달러를 주자는 것이다.
시몬스 의원은 현재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 의원 150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투옥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몬스 의원은 “내가 감옥에 있을때 묘지 이전 공사를 했는데 죽도록 일하고 나서 모든 것을 공제한 뒤 시간당 42센트를 받았다”면서 “워싱턴주 의원들이 투옥된 경험이 없다보니 재소자 노동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내 교도소에서의 재소자 노동자에 대한 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재소자들은 일부 생활용품을 본인 돈으로 사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교도소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티애나 우드-심스라는 여성은 2급 살인 혐의로 14녀녕을 선고받고 9년 동안 워싱턴주 교도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들려줬다.
그녀는 워싱턴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1주일에 30~32시간을 빨래를 하는 노동을 해야 했다. 그녀는 이같은 노동을 하고 난 뒤 시간당 42센트, 한 달에 45~47달러를 벌었다고 하소연했다.
우드 심스는 “우리가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고난 뒤 받는 돈으로 7달러씩인 샴푸나 치약, 3~10달러인 탈취제 등 위생용품을 모두 제대로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재소자에 대한 다른 주들의 임금 상황을 보면 미국내에서는 콜로라도만 유일하게 주 최저임금을 재소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일리노이스는 하루에 2.50달러를, 뉴욕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적용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매릴랜드, 미시시피, 네바다,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에서 비슷한 최저임금 적용법이 추진됐으나 법제화에 실패했다. 미국 남부의 상당수 주에서는 재소자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내 재소자 일의 80%는 세탁이나 부엌일, 혹은 교정시설 보수 공사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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