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선출하려는 한인회장선거, 이번기회에 바로잡고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고 이대로 진행하면 매번 두고두고 불협화음이 발생할것이다.
첫째, 현 회칙 20조6항에 명시되여 있다고 하는 회장의 피선거권 규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한인회이사로 2년이상 활동한자’로 되어 있다고 하나, 이 규정은 불합리한 것이고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대통령의 피선거권에도 이와같이 이해불가한 강제제한규정은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은 후에 차분하게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순수한 봉사정신을 갖고있고 실질적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둘째, 현 한인회 이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는 즉각 해체되여야 한다. 차기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된 선관위를 현 한인회 이사들로 구성하였다는 것은 무지(無知)의 소치(所致)이거나 아니면 현 한인회 이사들이 선호하는 인재의 선출을 노리는 술수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현 한인회와 무관한 동포사회 각계각층의 신망있고, 어느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인재들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이며 원칙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재구성하여 교체되여야 한다.
셋째, 회칙을 수정하고 회장선거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도, 잘못될 것 도, 아무 것 도 없다. 우리민족의 특기인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 문화’로 바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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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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