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아파트소유주협회 LA시 2개 보호조례안 “주법 위반” 중지 소송
그레이터 LA 아파트소유주협회(AAGLA)가 LA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 조례는 집 주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AAGLA가 문제 삼는 것은 2개의 조례이다.
LA시 조례 No.1877764은 밀린 렌트비가 한달 치 금액에 도달할 경우에만 집 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조례 No.187763은 집 주인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AAGLA의 체릴 터너 회장은 “LA시 조례 No. 187763은 새로 건축됐거나 단독주택, 콘도는 렌트 컨트롤 규정에서 면제된다는 ‘코스타-호킨스 렌털 하우징 주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AGLA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집 주인이 렌트 컨트롤 규정에서 면제된 유닛의 렌트비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인상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면 집 주인들은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AGLA의 터너 회장은 또 “세입자가 한달 치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못낼 경우에만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는 시 조례 No.1877764는 집 주인이 3일간의 사전 통지 후 퇴거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로 인해 집 주인들은 의도적으로 렌트비를 적게 내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선 수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AAGLA의 다니엘 유켈슨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벨에어 같은 지역에는 집 주인보다 더 부자인 세입자들도 많다”며 “이들은 한달 치 렌트비 미납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렌트비를 줄여서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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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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