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은 오는 18일까지 해외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와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소지 여부에 집중해 실시된다.
한국 관세청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달러 이내로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 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시에는 기준을 초과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때는 전용통로를 이용,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만약 자진신고 없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40%의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에는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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