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면 무너져…아래층서 작업하던 2명 매몰돼 사망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 편성…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나서
고용노동부도 시공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안성=연합뉴스)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23.8.9
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당시 9층에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구조물 등에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CPR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40여분만인 낮 12시 25분께, B씨는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1시 6분께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30∼50대 경상자 4명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경상자들은 사고 당시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대응 단계는 낮 12시 43분 1단계로 하향됐다.
다만, 낮 12시 55분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필수 인원과 장비만 현장에 투입하고 수시로 안전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정밀 인명 검색을 벌였다.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23.8.9 [공동취재]
안성시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추가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편성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천여㎡ 규모의 건물이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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