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해괴한 주장”… ‘17일 소환조사’ 진술서 요약본 공개하며 檢주장 반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당원들에게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원들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면서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사전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는 검찰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상세히 적혔다.
아울러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음",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정한 적 없음",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어도 배임죄는 불가능" 등의 반론이 적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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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마빠구에 나는.말년에 빵에살팔자라고 새겨져있고만...크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