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콜로라도 방문(체류 또는 경유)후 한국입국시
▶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캘리포니아주 및 콜로라도주를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안내시까지 검역법 제 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 및 경유 모두 포함)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Q-CODE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Q-CODE는 휴대폰, PC, 태블릿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 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전에 Q-CODE를 발급받으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 전 입력하지 않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력할 경우 해외입국자 급증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https://qcode.kdca.go.kr/qco/index.do
자세한 사항은 질별관리청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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