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 미 전역 효력 중지 속 28개주 금지 가능 우려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시위대가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15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내 절반 가까운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데,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결정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NYT는 대법관들이 단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전국에서 금지할 권력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과 여파를 걱정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그간 대법관들이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100년 넘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내가 보기에 이 행정명령은 4건의 판례를 위반한다”고 말하고서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개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출생시민권은 본질적으로 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도 외국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 사람의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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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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