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조사 응할지 미지수…불응시 강제구인·구치소 방문조사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연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7분께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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