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S ‘분담금 메디칼’ 소개
▶ 한인위해 상담·신청 지원

김문경 상담사(왼쪽부터), 김 사라 상담사, 김 광호 관장, 오 현정 상담사, 김 프랜시스 상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KCS, 대표 엘렌 안, 관장 김광호)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메디칼 제도인 분담금 메디칼(Share of Cost Medi-Cal, SOC Medi-Cal)을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있다. 이 메디칼은 일반 메디칼과 달리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장기 요양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발생 시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 분담금 메디칼이란?
분담금 메디칼은 매달 일정 금액까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비용을 메디칼이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분담금이 1,000달러이라면, 해당 금액까지는 본인이 지불하고 그 이후는 메디칼이 지원한다.
평소 대부분의 기본 의료비는 메디케어가 커버되므로 SOC 메디칼 혜택을 바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롱텀케어(Long-Term Care) 보험과 유사한 안전망’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설명한다.
■ 매달 납부해야 하나?
많은 시니어가 SOC를 보험료처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가 발생한 달에만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의 디덕터블(Deductible)과 유사한 구조다. 사고 발생 시 처음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이 커버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 메디케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메디케어가 있어도, 풀 메디칼(Full Scope Medi-Cal)을 갖추면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골주사, 특정 약값, 코페이 및 디덕터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의 근로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풀 메디칼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감소하면 SOC 역시 자동으로 조정된다.
■ 분담금 메디칼, 왜 신청해야 하나?
분담금 메디칼은 평상시에는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장기 요양이나 입원·수술 상황에서는 큰 재정적 안전망이 된다. 현재 롱텀케어 시설 비용은 월 1만달러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SOC 메디칼이 없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 메디케어 플랜은 수술비나 입원 시 본인 부담금(Copay, Coinsurance)이 상당하다. SOC 메디칼을 미리 등록해 두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메디칼 재산 환수 제도, 꼭 알아야 할 점
시니어들 사이에서 흔히 “메디칼을 받으면 사망 후 집을 뺏긴다”는 이야기가 돌곤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메디칼 재산 환수 제도(Estate Recovery)’로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수 대상은 메디칼이 지출한 장기 요양(Long-Term Care) 관련 비용에 한정된다. 즉, 일반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이용, 정기 검진 등에 쓰인 비용은 환수 대상이 아니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요양원 입소 비용이나 IHSS(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 장기 요양 서비스에 메디칼이 지출한 금액은 사망 후 상속 재산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 한 채는 생존 배우자나 등록된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대비하면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상속될 수 있다.
■ 마무리
전문가들은 SOC 메디칼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장기 요양과 예상치 못한 입원·수술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니어는 조기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CS에서는 분담금 메디칼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거주자라면 기회가 있을 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및 예약은 (714) 449-1125로 가능하며, 사무실 주소는 7212 Orangethorpe Ave, Suite 8, Buena Pa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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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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