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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