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현재 전화 통화에 적용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들을 e-메일 등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청 관련 법령들의 개정안을 17일 의회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수사요원들이 e-메일의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 법원에 감청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전화통화 감청에 준하는 법무부 고위급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통신수단인 전화 통화와 전자 통신이 서로 다르고 일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형태의 통신 기술에 대해 동일한 법적 보호장치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조화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사요원들이 하나의 ‘함정 추적(Trap and Trace)’ 명령으로 여러 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를 통한 전화 통화와 e-메일의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함정 추적’ 명령이란 수사 요원들이 전화 통화나 e-메일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통신 내용의 감청은 허락하지 않는 법원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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