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원과 몰래 결혼한 바레인 국왕의 조카딸이 불법입국 혐의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이민국(INS) 청문회에서 담당판사는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의 질녀인 메리엄(19)이 위조된 군인신분 서류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뒤 해병대원과 결혼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메리엄은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메리엄측 변호인은 그녀가 귀국할 경우 비 이슬람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정치적 망명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명을 신청하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메리엄은 최장 1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됐는데 메리엄과 남편인 해병대원 제이슨 존슨(25) 일병은 아무런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존슨은 파병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지난해 봄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한 쇼핑몰에서 메리엄을 만나 사귀어왔으나 그녀의 가족이 교제에 반대하자 메리엄 신분을 해병대원으로 위조, 미국으로 함께 도주해 온후 작년 11월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일로 존슨은 병장에서 일등병으로 강등됐고 바레인측은 미국에 메리엄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으나 메리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형될 것을 우려, 귀국을 거부해왔다.
미국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레인과의 관계를 고려, 메리엄의 망명에 반대하고 있어 과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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