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단체가 약초성분을 함유해 건강을 증진한다고 널리 선전되고 있는 과즙 음료, 스낵식품, 시리얼 등 기능성 식품이 소비자를 호도하고 안전치 못한 성분을 함유했다며 연방식품의약국(FDA)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라는 소비자 단체와 코네티컷 주검찰은 세인트 존스 워트, 깅크고, 빌로바, 카바카바, 에치나시어 등의 약초성분을 함유한 75개 식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CSPI는 기능성 식품은 영양성분이 추가된 것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기능성 식품의 상당수는 겉에 표시된 것만큼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소비자 단체가 판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품 중에는 오드왈라가 만든 에너지 음료와 한센 베버리지의 임뮨 주스, 앤티옥스 주스 등이 포함돼있다.
FDA는 이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거론된 식품들이 성분표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안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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