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이 거주할 곳이 없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렌트비가 폭등하자 한인노인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하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아주인평등회의 최진곤 주택담당관에 따르면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을 거부하는 랜드로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정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20%가 증가 했다는것.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김모(72)할머니는 15년 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의 랜드로드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느라고 한달치 렌트비가 밀린 것을 이유로 랜드로드가 주택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아주인평등회의 도움으로 랜드로드와 싸우고 있지만 거주지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기만 하다.
플러싱에 사는 박모(69)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두달치의 선불을 내고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렌트비를 두달 못내자 랜드로드가 주택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한곳에 오래 거주해 요즘 시세와 동떨어진 렌트비를 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넘치기 때문에 수입원이 확실치 않은 노인들에게 세를 주기를 꺼리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진곤씨는 노인 세입자들을 내보내면 최소 30%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랜드로드들이 월세가 3달정도 밀려야 퇴거 소송을 제기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노인들을 내쫓으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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