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 소수계 단체들 "회기내 통과위해 총력로비 필요"
96년 이민 및 웰페어 개정법에 따라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이민자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 및 푸드스탬프 혜택을 완전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헨리 왁스만 연방하원의원(민주·가주) 등이 상정한 ‘이민아동 건강증진법안(HR 4707)’은 주정부 어린이 보험인 ‘건강 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매칭펀드를 지원, 96년 8월22일 이후에 입국한 이민자들이 영구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 이민자 자녀에 한해 2001년 6월까지 1년간 혜택기간을 연장했으나 매년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영구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가 건강 가족플렌에 대한 매칭펀드 지급을 보장한다면 이민자들에 대한 신청 자격을 영구적으로 복원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연방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기아해소 법안(S 1805, HR 3192)’은 이민자들이 입국후 5년 동안 푸드스템프를 못 받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 입국시기에 상관없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폰서를 통해 이민온 이민자들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9일 LA 다운타운서 기자회견을 가진 아태법률센터(APALC)와 LA 이민자민권연합(CHIRLA)등 이민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내 이민가정 아동 2명중 1명꼴로 보험이 없으며 푸드스탬프를 못 받는 저소득층 이민가정 아동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연방정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방의회 회기가 끝나는 10월 전에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강력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이민관련 법안과 마찬가지로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으나 연방의회가 여름휴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오는 9월5일부터 한달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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