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대법 "당사자들 자발성이 판단기준" 판결
이혼에 대비해 결혼전에 미리 재산분배 등에 관한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혼전합의는 설사 쌍방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불공정한 상태에서 체결됐고, 그 내용중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을 지닌다는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배리 본즈을 상대로 그의 스웨덴출신 전처 선 브란코가 제기한 혼전합의 관련 소송 최종심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1일 두사람이 작성한 혼전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이제까지는 혼전합의에 "이혼시 결혼후 축적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나 위자료 청구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등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게 관례였고, 본즈와 브란코의 예에서 처럼 예비커플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혼전합의서가 작성됐을 경우 형평성을 상실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주대법관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판결이유서를 작성한 로널드 M. 조지 주대법원장은 "최상의 방책은 양측 모두 독립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겠으나 설사 두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혼전합의서가 작성·조인됐다 하더라도 배우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했을 경우 쌍방의 합의는 법적구속력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결국 내용과 절차의 형평성에 관계없이 쌍방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여부가 혼전계약의 법적구속력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라는 판정이다.
본즈는 연봉 10만6,000달러를 받던 지난 88년 라스베가스에서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선 브란코에게 혼전합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본즈의 변호사 2명과 재정관리인, 브란코의 스웨덴인 친구 1명이 동석했었다. 현재 본즈의 연봉은 800만 달러이다.
주 대법원은 이와함께 각자의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혼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채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에게 21일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급법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주법은 위자료 청구권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 처에게 송소판결을 내렸으나 주대법원은 "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변호인의 도움 을 받아 체결한 계약은 법적구속력을 지닌다"며 주 고법의 판결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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