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O 프로그램’ 이용하면
▶ 관리체제로 의료수가 낮춰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노동집약적인 한인업체들은 비즈니스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주보험국의 Health Care Organization(건강관리기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주정부가 업주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93년 도입한 HCO프로그램은 업주가 전문병원을 지정해 작업중 다친 종업원들이 병원이나 변호사와 연계해 보상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중 부상당한 종업원들이 치료받는 시기를 업주들이 1년까지 관리·통제함으로써 치료비용을 절감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터에 복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다.
주정부가 인가한 종업원 상해보험 지정병원은 토랜스의 Priority CompNet, 샌타모니카의 MedEx Health Care, 어바인의 CompPartners Access, 오클랜드의 Medical Group at City Center, 콩코드의 CorVel Corp등이 있으며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이 1년이내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국은 HCO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종업원이 지난 1월 4만명에서 현재 1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연초까지 등록인원이 한명도 없었던 CorVel의 경우 현재 5,000명이 등록돼 있으며 연말까지는 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상해로 인한 보상비용은 98년 건당 평균 2만7,000달러이던 것이 99년에는 3만1,000달러로 치솟아 업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유니종합보험의 서니 권 대표는 "올해도 평균 15%∼30%까지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며 "사고로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사전에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다운타운 한 한인 대형의류업체는 종업원들이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그룹별로 지정해 1주일에 1인당 25달러∼50달러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종업원 상해보험료인상으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종업원들이 사고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100%까지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 한 업주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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