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법무관실, 이민관련 고용차별·부당사례 소개
법무부의 불공정 고용 관행 담당 특별 법무관실은 최근 아시안 보건센터에서 토론회를 마련, 「이민 관련 고용 차별·부당 사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별 법무관실에서는 디파 아이어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토론 내용은 「자신의 권리를 아세요」라는 주제를 갖고 각자가 듣거나 경험한 차별 사례 등을 발표했다.
디파 아이어씨는 “특별 법무관실은 이민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일반 시민에게는 고용시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이민 관련 고용 차별을 집중 수사·중재한다”고 밝혔다. 아이어씨는 리셉셔니스트 직업을 지원한 한 이민 여성이 의사 소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문의에서 ‘이미 직원이 고용됐다’는 대답을 들었던 경우와 접시 닦이를 지원한 한 스페니쉬계가 영어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업되지 않은 사례들을 예로 소개했다.
그녀는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피고용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밝히며 피고용인으로서 취업시 불공정한 심사 또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 1-800-255-7688(특별 법무관실)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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