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역 이민 간 뒤 미국에 재 입국한 시민권자한인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해 교육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강석호(16)군은 지난 해 6월 홀로 재 입국한 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내 라마포학군 소속 인디안힐스 고등학교에 입학을 준비할 무렵, 강 군이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하는 학교측으로부터 유학생 학비 8,085달러를 낼 것을 요구받았다.
강 군의 보호인인 이모부 내외는 학교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측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함에 따라 결국 교육구를 상대로 99년 8월 법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5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군의 이모부 박중련(43, 공인회계사)씨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학교측은 강 군의 문제와 관련 현 주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일관성 없는 요구를 일삼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은 물론,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뉴저지주 법의 근거를 들어 법원이 교육구에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구는 이번 강 군 케이스의 법원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봇물처럼 불어나고 무료공립학교 교육을 위해 지역 내로 위장 전입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항소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교육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고집하자 입학 첫 학기 때 강 군에게 ESL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학교측의 불법행위 등도 문제 삼아 끝까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현재 ▲각 학군 내 거주 부모나 보호자의 모든 자녀 ▲가정·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학생이 부모나 보호인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무료교육혜택을 위해 학군 내로 전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공증해 제출할 경우에 한해 무료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18A:38-1이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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