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스커트와 블라우스 안쪽을 엿보기 위해 슬며시 캠코더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관음증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정하는 주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금년 1월1일을 기해 캘리포니아주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데 이어 오하이오 역시 10일부터 ‘업스커팅’과 ‘다운블라우싱’에 대해 6개월간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물론 스커트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업스커팅과 블라우스의 벌어진 틈새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다운블라우싱을 하다 적발된 치한들에게 법적제재가 가해지기는 했지만 최고 징역 30일에 벌금 500달러가 고작이었다.
알래스카와 미주리 역시 비디오 관음증을 법으로 다스린다. 이 곳에서 타인의 사적인 행위를 몰카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간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들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넘보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스커트안 훔쳐보기는 수수방관해왔다.
하지만 비디오에 찍힌 피해자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뜨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몰래 카메라에 걸려 유료 인터넷 업스커팅 사이트에 뜨는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촬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비례해 주정부의 단속의지도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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