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46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대변했던 8개 법률회사가 8,250만달러의 성공사례금을 지급받는다.
법률회사에 지불할 사례비조정을 담당한 담배수수료중재위원회는 23일 "이들에게 지불키로 한 8,250만달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액수"라고 결론지었다.
3인으로 구성된 패널리스트들 가운데 존 캘혼 웰스 회장과 해리 휴지는 "이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주정부는 연초사로부터 향후 25년간 23억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으며 연초농가에도 3억5,7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가게 됐다"며 거액의 사례비지급을 지지했다.
그러나 또다른 패널리스트인 찰스 렌프류는 46개주에게 총 2,06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한 연초업계의 결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변호인단의 활약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사례비삭감을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으로 밀리고 말았다.
연초업계와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후 재판에 참여했던 46개주의 변호인단은 각기 거액의 사례비를 주장, 텍사스의 법률회사들이 173억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데 대한 대가로 33억달러를 챙겼고, 아칸소의 변호인단은 16억달러의 합의금중 2억4,300만달러를 요구했으며 59억달러를 배정받은 위스컨신의 법률회사들은 8억4,000만달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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