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인 이모씨가 브로커를 통해 가명으로 받은 가짜 소셜시큐리티 카드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가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수사관에 체포된 것은 한인사회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소셜시큐리티 카드 피해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실제로 한인사회 불법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본보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가짜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실태를 살펴본다.
■가짜 소셜시큐리티 카드 실태
▲입국서류 위조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짜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방법은 연방이민국(INS) 서류를 위조하는 것. 즉 한인 가짜신청자 10명중 8명은 출입국 카드(I-94)에 인쇄돼 있는 비자 스탬프를 지우고 다른 비자로 바꾼다. 예를 들어 I-94에 소셜 카드 신청자격이 없는 관광비자(B-1, B-2)를 지우고 이를 신청자격이 있는 L-1이나 R-1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명으로 신청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또다른 수법은 가명으로 신청을 하는 것. 브로커들은 갓이민 온 한인들의 여권에 적힌 이름으로 가명 신청하거나 또는 죽은 사람의 소셜 카드 번호까지 도용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들 사이비 브로커들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여권이 제3자의 소셜 카드 신청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짜 신청 수수료
원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브로커들은 광고 등을 통해 가짜로 신청해 주는 조건으로 건당 1,000~2,000달러를 받고 있다.
■수사 강화
윌셔 사회보장국 사무실 케이시 김 부소장은 "6개월 전부터 I-94를 위조한 한인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내부적으로 한인 신청자는 무조건 100% INS에 서류 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윌셔 사무실에서 위조 신청을 하다 적발된 한인만 100명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한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DMV 역시 소셜시큐리티 신청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올 10월14일부터는 소셜 카드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SSA에 조회하고 있다. DMV 이반 노소프 공보관은 "올해 들어 SSA와 INS, DMV등 3개 정부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허위 신청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7개월간 허위 운전면허증 신청으로 861명을 체포하는 등 DMV도 심사와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처벌
정부 서류를 위조해서 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SSA는 물론 INS에 기록이 남게 된다. 이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비자 체류 변경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신청이 기각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이비 브로커의 말에 넘어가 적발될 경우 신청자만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가명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걸렸을 경우 형사처벌 및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종류
체류 신분에 따라 3가지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정규 카드가 발급된다. 그러나 영주권은 없으나 취업비자 소지자나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INS 허가가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인 카드가 발급된다. 또 유학생과 같이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는 ‘Not Valid for Employment’(취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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