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리지 지진 피해자들
▶ 주정부 "1년간 추가보상"법 제정
노스리지지진 피해자 가운데 당시 서류접수가 늦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내년중으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진 피해자들의 보험금 재청구는 주정부가 최근 새 법(SB1899)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노스리지지진 당시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가 늦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피해자는 1년간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스리지지진 당시 많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보상금 청구 사례의 25-50%를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주보험국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노스리지지진 피해자 16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명환 변호사는 "해당자들이 새 법을 잘 몰라 보상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 한인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과 관련, 법조계나 보험업계에 문의해 온 한인 피해자는 거의 없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진보상 케이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하워드 스나이더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이 제정된 후 피해자 600여명이 상담을 요청해왔다"면서 "28일 오후6시 ‘셔먼옥스 래디슨 호텔’(15433 Ventura Bl. Sherman Oaks)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인 피해자들도 많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1999년말까지 피해보상 문제로 보험회사를 접촉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은 내년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험회사와 합의했거나 보상청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는 재청구 자격이 없다.
한편 새 법으로 당시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송사가 줄을 이을 것을 우려한 캘리포니아주 보험업계는 새 법이 연방헌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면서 22일 주대법원에 34쪽에 달하는 청원서를 제출, 새 법의 합헌성 여부가 검증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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