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정부
▶ 거주지·신분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 조치 취해줘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17개월 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가정안전 프로그램(Safe at Home program)은 해당자들에게 가짜 주소가 적힌 신분증 발급과 PO박스 무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매일 두 번씩 PO박스의 우편물을 수거해서 비밀리에 전달해 주며 아울러 진짜 거주지가 드러날 만한 공적기록이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주에서 처음 시작된 후 지난해 7월에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LA카운티에서 47명을 포함, 새크라멘토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301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들이 등록, 혜택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의 현행 해당자격 기준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한 범주의 폭력피해자나 극심한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이의 확대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100여명의 스토커 피해자와 특정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격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다. 관계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똑같은 공포와 신변위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빌 존스 총무처 장관과 디디 앨퍼트 주상원의원(민주-샌디애고)이 98년 처음 제안했던 AB1318에 서명했던 것에 이어 지난 회기에는 이 프로그램의 해당자격 기준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수정 법안에 서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신변위협이 있다는 입증자료, 예를 들어 경찰보고서, 법정이나 정부기관의 기록, 또는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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