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8개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법’이 마리화나 재배나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는 연방법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심리에 27일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수개 주정부가 마리화나를 중환자 진통 치료제로 제한 허용하게 되면서 그를 반대하는 측의 항소가 잇따르자 이를 심리, 내년 초까지 의료용 마리화나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방법은 마리화나 재배나 보급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4년전 프로포지션 215를 승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중환자들은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마리화나의 사용과 보급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면서 이의 시행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의료용 마리화나법이 있거나 또는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하와이, 메인,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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