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브로커에 맡긴 여권
▶ 비자연장등 신청한 선의의 피해자 속출
체류변경과 비자연장등 각종 이민수속을 위해 이민 브로커에 여권을 맡긴 많은 한인들이 체류신분 변경도 하지 못하고 여권마저 되돌려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의 여권이 사이비 브로커들의 위조여권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한인 위조전문가 유광호(48)씨 체포를 계기로 밝혀져 무분별한 체류변경신청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민브로커에게 이민수속을 위해 여권을 맡긴후 6개월 또는 1년이 넘도록 여권을 받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 김모(24·세리토스)씨는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아주이주공사에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체류변경 신청을 하면서 여권을 맡기고 1,000달러 수수료를 지불했으나 1년이 넘도록 여권도 받지못하고 관광비자도 만기됐다. 김씨는 "비자가 나오면 2,000달러를 더주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연락을 해도 응답도 하지 않는다"며 "돈보다도 우선 여권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노스리지에 거주하는 안모씨 역시 지난해 10월 H 비자컨설팅에 부인과 자녀등 4명의 체류변경 신청을 요청하면서 여권을 맡겼으나 체류신분도 변경되지 않고 여권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CHP에 따르면 이들 여권의 일부는 사이비 브로커들에 의해 위조돼 사용되고 있는데 체포된 유씨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십개의 한국여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씨는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있는 페이지를 오려낸 후 사이비 이민브로커로부터 의뢰받은 제3의 인물사진을 붙여 위조여권을 제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HP에 따르면 유씨는 위조에 필요한 여권을 일부 남가주 한인 브로커를 통해 공급받았는가하면 한국 여권은 물론 일본, 캐나다등 외국여권까지 훔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HP의 유씨 체포를 계기로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동남아에서만 도난, 위조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여권이 미국에서도 대량 위조를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CHP 수사관은 "유씨등 사이비 이민 브로커들은 여권 위조외에도 일반 한인들의 신분과 크레딧까지 닥치는 대로 도용하고 위조했다"며 "브로커가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체 등록 및 본드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권등 자신의 신분증이나 소셜번호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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