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는 지난해 6월 강도·강간등 45개항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71년형을 선고받은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현구(31·미국명 에디 강)씨를 강제 송환하기 위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긴급인도 구속청구 영장을 한국측에 송부했다.
한국법무부 관계자는 30일 "미국측이 긴급인도 구속청구 영장을 보내옴에 따라 앞으로 2개월간 강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약에 따른 송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씨의 죄질과 선고형량을 감안할 때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씨가 국내 체류중 국적을 회복해 한국 국민이 됐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강력범이기 때문에 강제 인도대상에 포함된다"며 "조약의 형평성 있는 이행과 향후 양국 사법당국간 공조 관계를 고려, 국내법에 따른 처벌 후 신병을 넘겨주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법무부가 강씨의 신병을 미국측에 넘겨주면 지난해 11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첫번째 인도사례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3개월후 신병 인수·인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LA경찰국은 강도살인과와 동양인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서울에 보내 강씨를 압송해 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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