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노힐 이정복씨 살해용의자로 체포된 의붓아들 김대성군과 공범 앨버트 윤, 마이 노오군 등 3명에게 특수상황(Special Circumstances)에 따른 1급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11월30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치노지원에서 엘런 브로디 판사 주재로 열린 예비 재판전심리에서 검찰은 ‘사전 모의에 의한 청부살인’임을 근거로 김군 등 3명 모두에게 특수상황에 따른 살인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프리드먼 담당검사는 "용의자들이 살인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특수상황에 따른 살인에 해당한다"며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군 등 3명이 1급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나 사형까지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또 김군과 공범 윤군은 1급살인 혐의 1개항으로 기소된 것 외에도 갱활동에 따른 중범죄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이정복씨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노오군에게는 중범중 총기사용 등 6개 혐의가 추가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예비 심리에서 김군의 변호사 헨리 살시도 등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전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담당판사는 내년 1월25일 예비 재판전심리를 다시 한 번 갖고 내년 3월 이전에 재판전 심리를 속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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