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회 공조회의 상조금 미지급과 이에따른 회원들의 집단 이탈을 계기로 한인사회내 각종 상조·공조회에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조회는 ‘십시일반’ ‘상부상조’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공금이 불확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금 관리자인 회장자리를 두고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조회의 실태를 살펴본다.
▲한인사회 상조회 현황
한인사회 상조회는 이민이 홍수를 이루던 70년대 후반부터 시작,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넉지 못한 이민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사망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각 노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한인사회에는 노인회, 대형교회 산하로 운영되는 상조회수는 20여개로 일부 상조회의 경우 회원수만도 2,000여명에 이른다.
▲운영
통상적으로 가입비 100달러, 연회비 30달러, 회원 사망시 10달러의 상조비를 걷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상조회는 상조금 지급약관을 명시해 가입 6개월미만의 사망자에게는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간만을 보조하고 2년이상 됐을 때 80%∼100%를 지급한다. 액수로 계산할 때 회원수가 1,000명일 경우 2년이상자가 받는 액수는 8,000달러에서 1만달러가 된다.
회원가입은 60세이상 80세중반까지로 제한을 두는데 통상적으로 일찍 가입한 노인들은 상조회 가입후 10∼15년동안 수천달러를 붓는 셈이다. 이로써 회원이 1,000명을 넘을 경우 가입비만도 10만달러이상, 연회비는 3만달러이상에 달해 상조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다.
▲실태 및 문제점
상조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막대한 자금에 비해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조회에서는 전문 회계직원을 두지 않은채 회장과 일부 간부진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회원사망시 회원들이 내는 상조비와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액수의 차액이다. 예를들어 회원이 1,000명인 상조회의 경우 한 회원이 사망하면 나머지회원들로부터 10달러씩 상조비를 받기 때문에 9,990달러가 들어온다. 그러나 실제로 상조회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상조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2년미만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7,000달러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3,000여달러가 새로 적립된다. 이 돈이 거의 회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채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회계관리에 불만을 갖고 있으나 상조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상조회에서는 상조금을 지급한 뒤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조로 수백달러씩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태다. 일부 상조회에서는 약정된 상조금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 유가족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해결사’를 동원해 무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원은 "실제로 적립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회비만도 연 3만달러에 달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다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조회의 보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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